[서울중앙지법 판례]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3-13 15:19: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헬스장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넘어진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고, 원고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장되는 사우나 앞 발매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스스로의 과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인 2022년 10월 12일, 19:00경부터 119 신고 시인 같은 날 20:08경까지 이 사건 헬스장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척된다.

나아가 원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주장하였으나, 공작물책임에서 공작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존재 및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하고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1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000
이더리움 3,09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10
리플 2,059 ▲8
퀀텀 1,33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84,000 ▲81,000
이더리움 3,095,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0
메탈 414 ▼1
리스크 193 0
리플 2,061 ▲7
에이다 394 0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70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500
이더리움 3,09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10
리플 2,059 ▲7
퀀텀 1,378 0
이오타 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