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변제 일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간 갈등으로 불거지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이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독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인의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기한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직계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전 대여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돈이 오고 간 상황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록,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등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채무 사실과 변제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대신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서도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과 달리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평균적으로 한 달 내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반대로 이의제기가 없다면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부천민사전문 이종성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의 요구로 독립 자금에 필요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자녀에게 대여해준 뒤 돌려받지 못한 어머니를 대리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녀가 전화로 변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는 점, 5천만 원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라는 점, 의뢰인에게는 거액을 증여할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해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입증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는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종성 변호사는 “가족 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쟁점은 빌려준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여금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직계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변제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한 여러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면 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여금을 입증하고, 승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족에게 빌려준 돈 되찾을 법적 절차는
기사입력:2026-03-11 1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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