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A씨(원고)는 B법인(피고)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는 전체 퇴직금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 후 작성된 합의서상의‘부제소합의’조항이 유효한지, 그리고 해당 조항에 따라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였다.
소송 과정에서 B법인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소송 제기가 적법하더라도 합의서 조항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
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합의 조항은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을 충당되지 못할 것임을 A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해당 조항은 A씨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포괄적·추상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 다투었다.
1심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김규현 판사는 2024년 9월 13일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금금을 제외한 나머지 5백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가소11679).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305,475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B법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윤지숙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4나222692).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률구조] 부제소합의 했어도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인정받아
기사입력:2026-03-11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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