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배달 라이더 집중단속… 계정 빌려준 내국인도 고발 조치

기사입력:2026-03-09 13:33:51
법무부(사진=연합뉴스)

법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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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엔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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