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71곳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사입력:2026-02-25 12:36:05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 중 71곳이 법정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 적용 대상인 462개 기관 중 84.6%인 391곳이 이행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새로 채용한 청년 인원은 총 2만 54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수치이며 전체 신규 채용 중 72%가 비수도권 소재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51곳과 지방공기업 20곳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들은 결원 부족과 사업 축소 및 경영효율화에 따른 채용 여력 부족 등을 미이행 사유로 제시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는 경영평가 항목 내 청년고용의무 이행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고용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채용 확대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80.53 ▼363.60
코스닥 1,160.05 ▼32.73
코스피200 874.08 ▼59.2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68,000 ▼28,000
비트코인캐시 646,500 ▼500
이더리움 2,92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20
리플 2,005 0
퀀텀 1,34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95,000 ▲35,000
이더리움 2,92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20
메탈 413 ▲3
리스크 196 ▼1
리플 2,003 ▼1
에이다 398 0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1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46,000 ▼3,000
이더리움 2,92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2,550 ▼20
리플 2,006 ▲3
퀀텀 1,351 0
이오타 9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