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은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74)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과 공모해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돈이 필요하니 10억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과거 정권 비자금 양성화" 10억원 편취한 70대, 사기범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2-19 0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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