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경기도의원,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위해 특사경 역할 강화 촉구

유경현 부위원장,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순찰·감시 강화 강조
접경지역 AI CCTV 활용과 유관기관 협력 필요성 제시
무인기 대응 권한 확대 위해 법 개정 요구
기사입력:2026-02-12 14:57:31
유경현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유경현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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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된 특사경의 순찰·감시 체계를 재개해야 한다며,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와 미허가 지역 드론 비행 등 접경지역 안보 위협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순찰과 감시, 경찰·군 등 유관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요청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자와 직무범위’ 법률상 특사경이 무인기 비행에 직접 대응할 권한이 없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면 특사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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