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하게 하기 위해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곡명을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만 미리 알려줌으로써 총장으로 하여금 교수로 채용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509 판결).
피고인들은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교수 공개채용 제3단계 심사를 주관한 학과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데, 제3단계 심사 중 공개수업 심사의 연주 곡명을 특정 지원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심사를 받게 했다. 그 결과 특정 지원자가 교수로 채용되면서 국립대학교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
국립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인 피고인 A는 교수 공개채용 3단계 심사 담당 심사위원으로,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다른 심사위원인 피고인 B(오보에 전공교수)에게 알려줬다.
B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모해 놓았다가 지원자 3명 중 1명인 C에게 전화해 3개의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줬다.
3단계 심사는 1,2단계 서류심사에서 통과한 지원자 중 평가점수 상위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3단계 배점은 30점으로 '공개연주'(20점), '공개수업 및 학과 발전방안 계획 발표'(10점)로 이뤄졌다.
C는 공개수업 연주곡 악보를 태블릿에 내려받아 공개수업을 준비한 후 2022년 6월 24일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최고 득점자로 선정됐다. 이 대학 총장은 C가 연주 곡명을 사전에 들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같은해 9월 1일 C를 교수로 최종 임용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비밀인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위계로써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육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대학교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149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명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곡이어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C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수 채용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듣고 난 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악보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듯이 C는 이미 그 자체로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시작점에서 실기 시험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만들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 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내지 형의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심(2심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2150 판결)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인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국립대학교 총장은 C가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미리 알고 제3단계 심사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당하고, 공정하게 제3단계까지의 심사를 거쳐 최고 득점자로 선정된 것으로 오인, 착각하여 C를 교수로 임용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C를 교수로 임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 대학교 총장의 교수임용에 관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특정지원자에게만 심사 연주곡명 알려줘 교수에 채용 되게 한 국립대 교수들 '집유' 확정
기사입력:2026-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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