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5일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생활 불편과 갈등, 안전 문제까지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량이 대부분 도민에게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임을 지적하며,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이 약 13년인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인상 등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면은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과 병행 가능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연기관 차량 주차가 금지돼 단속 기준 혼선과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도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특성으로 화재 지속 시간이 길고 재발화 위험이 크며, 특히 지하 주차장은 환기가 어렵고 연기 확산이 빨라 대형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충전시설 확대 방식에 대한 안전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개선 방안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실제 수요 반영한 주차 기준 강화, △공동주택 내부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도심 녹지 활용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친환경 정책은 도민과 함께 갈 때 지속될 수 있다”며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책일수록 정밀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돼야 하며, 경기도가 환경과 안전, 도민 생활을 조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도민 생활 불편·주민 갈등·전기차 안전 문제 해소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2026-02-05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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