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제천시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천시와 관계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설 성수품인 △사과, 배, 소·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등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점검반은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축산물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제천시,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
기사입력:2026-02-05 2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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