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출발 30분 전까지는 ‘코레일톡’에서 위약금 없이 열차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대폭 확대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동일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시간을 ‘출발 3시간 전’→ ‘30분 전’까지로 확대했다.
그동안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뒤로 미루려면 환불하고 재구매하면서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코레일,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 확대
기사입력:2026-02-03 15:29: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83.90 | ▲490.36 |
| 코스닥 | 1,116.41 | ▲137.97 |
| 코스피200 | 831.22 | ▲74.4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90,000 | ▼327,000 |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2,500 |
| 이더리움 | 3,09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20 | ▲70 |
| 리플 | 2,097 | ▲1 |
| 퀀텀 | 1,37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98,000 | ▼547,000 |
| 이더리움 | 3,098,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10 | ▲30 |
| 메탈 | 419 | ▲1 |
| 리스크 | 195 | ▲1 |
| 리플 | 2,096 | ▼1 |
| 에이다 | 402 | ▼2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100,000 | ▼370,000 |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4,500 |
| 이더리움 | 3,093,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930 | ▲90 |
| 리플 | 2,096 | ▲1 |
| 퀀텀 | 1,373 | ▼12 |
| 이오타 | 9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