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초구는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지방세 자동이체 과정에서 잔고 부족으로 인한 출금 오류를 줄이고 자동이체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자동납부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분이 있는 달의 23일에 1차 출금이 이뤄진다. 알림 서비스는 정기분 중 1월 등록면허세와 8월 주민세를 대상으로, 해당 월의 23일 1차 출금 이후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실패한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말일까지 잔고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해 최종 출금 시 납부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잔고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출금 오류가 3,199건 발생했으며 이번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출금 오류자의 약 90%가 가산세 부담 없이 정상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 체납 감소는 물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초구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서비스' 새롭게 도입
기사입력:2026-01-27 1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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