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이미 자신에 대해 범법 행위를 했다는 예단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담은 결정문에 자신을 ‘마피아’, ‘테러리스트’로 비유한 점이 ‘예단’의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신청 사유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신청인(김종혁)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반발했다. 그는 “어젯밤에 기피신청 기각 사실을 당 사무처 직원을 시켜서 전화로 일방 통보하더니 오늘 아침 제가 ‘문서로 안 하고 이래도 되냐’고 페이스북에서 비판하니까 두 시간 뒤 부랴부랴 문자를 보내왔다”며 “윤 위원장은 빠지고 나머지 윤리위원 4명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는데, (윤리위원인) 변호사 세 분은 법조인 양심을 걸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는 최고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나머지 징계는 열흘의 재심 청구 기간을 거쳐 최고위 의결 없이 확정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국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기사입력:2026-01-25 1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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