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여부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218 판결)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한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조치와 판단에는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자 여학생(14)을 알게 된 후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자 2024년 6월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4년 8월 19일 오전 7시17분경 미리 구입한 흉기들을 소지하고 등굣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8회 내려치고 찌르는 등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이야기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따라오지 마라’,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다 말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들을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17세의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인, 2024년 기준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55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집중되어 있고 흉기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 살해의도가 매우 강력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안) 하급심에서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됐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피고인은 병원 퇴원 후 약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는 정신적 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장애인 사법적 지원(편의제공) 요청했으나 1심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이 재판절차에 관여했을 뿐 1심과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상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1심에서는 심신미약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1심과 원심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담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원심은 추가적인 양형심리절차나 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했다. 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장과정이나 보호환경,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필요는 없더라도 피고인의 장애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가려본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주장 등에 대하여 과연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나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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