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용산구가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현수막 및 팻말(피켓), 천막 등 기타 적치물 정비를 마쳤다. 그간 대통령실 인근에서 끊이지 않았던 각종 집회시위로 인해 난립했던 거리가 정비되며, 깨끗해진 모습으로 주민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시위와 함께 관련 현수막 및 팻말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를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집회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 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설치 장소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시점 전후로 전쟁기념관 앞에서 몇 년간 이어지던 각종 집회활동이 점차 줄어들었고, 상주하던 집회 참여자들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팻말 등만 남아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의 정비 요청 민원도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과 자체 수립한 집회시위 현수막 단속 지침에 따라 해당 물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집회신고된 현수막이라도 실제 집회활동을 할 때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12월 31일 용산경찰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활동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협의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존 설치된 현수막 중 파손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모든 현수막을 현장에서 즉시 철거했다.
철거 후 남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지침에 의거, 3차례에 걸쳐 자진정비 명령을 실시했다. 3차 계고 직후 경찰로부터 집회현수막과 기타 적치물 일체에 대한 주최 측 철거 동의서를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남아있던 모든 현수막과 기타 적치물을 모두 수거하며 전쟁기념관 앞 정비를 최종 마무리했다.
구는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지역 내 집회시위 현수막의 설치를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활동이 없는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현수막 및 기타 적치물 정비 마쳐
기사입력:2026-01-22 1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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