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고흥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경계 복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군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 토지 등으로, 대상자별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약 30% 내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지적측량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 등 재의뢰를 할 때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수수료 감면이 적용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지적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정부보조사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6-01-15 18:28: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54.43 | ▼637.48 |
| 코스닥 | 994.67 | ▼143.03 |
| 코스피200 | 766.22 | ▼93.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833,000 | ▲531,000 |
| 비트코인캐시 | 647,500 | ▲1,500 |
| 이더리움 | 2,88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00 | ▼20 |
| 리플 | 1,986 | ▲6 |
| 퀀텀 | 1,32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818,000 | ▲413,000 |
| 이더리움 | 2,886,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30 | ▲10 |
| 메탈 | 397 | ▼3 |
| 리스크 | 189 | 0 |
| 리플 | 1,985 | ▲5 |
| 에이다 | 382 | 0 |
| 스팀 | 8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830,000 | ▲480,000 |
| 비트코인캐시 | 648,000 | ▲1,500 |
| 이더리움 | 2,88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30 |
| 리플 | 1,987 | ▲7 |
| 퀀텀 | 1,324 | ▲10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