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계룡시는 기존 시행하던 특례 보증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5억 6천만 원을 충남신보에 출연한다.
이를 통해 약 68억 원의 보증 자금을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저리 자금(2년간 연 1.5% 이자 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계룡시, 기존 시행하던 특례 보증 앞당겨 시행
기사입력:2026-01-06 2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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