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삼척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3월 말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삼척시,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6-01-02 2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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