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과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령이라며 국회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동법 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알 권리(헌법 제21조)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법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결과 총 284명의 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들과 5~80km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황분희 청구인 대표는 "우리나라에 핵폐기장이 하나도 없었을 때, 정부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들면서 고준위핵폐기장은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그런데 지금 경주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맥스터와 같은 콘크리트에 엄청난 양이 쌓여있다. 여기다가 소형원자로 실증실험장까지 온갖 핵 시설이을 마구 늘리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 했다.
황 대표는 이어 "고준위방폐물법은 말만 임시저장시설이지 실제로는 핵폐기장을 전국의 원전부지마다 지으라는 법이다. 원전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부디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국민들과 헌법재판소가 알아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희·김석연 변호사는 소송이유에 대해 "부지적합성 검토 없이 기존 핵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들의 방사능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방사능 위험을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수자를 차별하는 위헌적인 처분적 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소수자를 차별하면서 국가적인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위헌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을 폐지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가적인 방사능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길을 열어주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 2025. 3. 25. 새로 제정되어 같은 해 9. 26.자로 시행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48개 조문의 내용을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새로운 부분은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제36조와 제37조 단 2개의 조문뿐이다. 기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설치할 수 없었던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제정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대형 핵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 최소화가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원전부지를 부지로 정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대량으로 저장하게 될 시설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나 동 시설의 방사능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동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동법이 원전의 지속적인 가동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의 최소화만을 도모한 졸속 입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이 40여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도 확보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이나 최종처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 설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안이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기존 원전부지 주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반경 80km) 거주 주민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과 동법 시행령의 위헌 사유-주요쟁점)
1. 엄격한 위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위헌성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과 같이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저장하게 될 원자력이용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 및 전 지구적 방사능오염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테러에 의한 대형 민항기 충돌 혹은 군사적 공격이 발생하거나 대형 지진에 직면하더라도 시설 외부로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엄격한 설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은 테러, 군사적 공격, 대형 지진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변화 등에 대비한 부지적합성 관련 검토를 거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으며, 단지 기존 원전설비 가동의 편의성과 사용후핵연료 운송비용 절약 등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이미 인구가 밀집해 있는 기존 원전부지를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 부지로 정해버렸다.
2.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계획 승인 규정의 위헌성
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63조 제2항에서 동 시설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은 그런 규정이 없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핵사고를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며, 동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거주 주민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원자력이용시설이 가진 위험성이 평가될 수 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설의 안전성이 보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없이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함과 아울러 알 권리와 의견진술에 관한 행복추구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계획 승인 기준 미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64조의 허가 기준, 동법 제64조의 위임에 의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 이하)에서 시설에 적용되는 위치기준 및 설계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시설계획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에서 적용되어야 할 승인기준에 관해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구체적인 승인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시설의 안전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은 청구인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불명확한 반출기한 위헌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제36조 제8항에서는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 지체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반출 시한이 불명확하다. 여기서 ‘관리시설’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제2조 제6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말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동일한 시설’로서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게 될 경우 별도로 건설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설이다. 결국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가 반출되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동 시설이 언제 건설될 수 있을지는 극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인구가 밀집한 원전부지에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알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4. 고준위방사성페기물법 시행령의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설정의 위헌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의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범위를 5km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경우 방사능재난 사고로 인한 방사선 환경영향이 미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최대 범위를 시설 반경 80km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환경권 보장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국가의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환경오염 최소화 의무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인 시설 반경 80km 범위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경 80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반경 80km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진술에 관한 행복추구권과 의견진술을 위해 방사능 위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며, 방사능 재난에 따른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등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5km 이내 주민과 이를 초과한 주민으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기사입력:2025-12-17 1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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