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삼프로TV '압권' 출연해 음악저작권 제도 및 현안 조명

기사입력:2025-12-08 15:44:39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법무국 오진호 국장과 감사실 김창교 실장이 지난 11월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프로그램 ‘압권’ 라이브에 출연해 음악 저작권 제도와 음저협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창교 실장은 음저협이 1964년에 설립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6만여 명 회원의 840만 곡 이상 저작물을 관리하며 2024년 기준 4,365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등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방송에서는 스트리밍 및 OTT 정산 구조와 창작자 수익 배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진호 국장은 "K-팝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현 정산 구조에서 창작자가 갖는 몫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며, 스트리밍 1회당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1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정산 구조의 한계 원인으로 정부 승인 절차인 ‘징수규정 승인제’를 꼽으며, 이 제도가 당사자 간 자율 계약을 제약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반영을 어렵게 해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및 OTT 사업자와의 분쟁 문제도 다뤄졌다. 오 국장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해외보다 낮게 승인된 징수 요율임에도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 이후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업자는 저작권료 정산에 필수적인 음악 이용내역(큐시트) 제출마저 제대로 하지 않아 정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송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큐시트 미제출에 대한 실효적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화제가 된 ‘로제’의 음저협 탈퇴와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의 저작권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해외 활동 비중이 큰 경우 행정적 편의를 위해 활동 지역의 신탁관리단체와 직접 계약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저협이 해외 단체들과 맺은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저작권료가 분배되고 있어, 해외 단체 가입은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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