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출소한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5-12-02 08:57:52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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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8. 2.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대구점 6층에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손으로 치고, 방문객과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방문객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피워 백화점에 입점한 다수의 매장을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백화점 보안 담당자로부터 백화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해 같은 날 오후 4시 13분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을 계속 돌아다녔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십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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