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용산구가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을 추가로 지정하고 총 50명의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
마을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무료 상담 서비스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공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받고 구가 지정했다.
마을공인중개사와 상담은 ▲전세사기 예방(부동산 권리 분석)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 ▲저소득층 무료중개 연계 등 폭넓은 분야의 부동산 관련 내용이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용산구 '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10명 추가 지정
기사입력:2025-11-26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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