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광양시는 등굣길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참여 기관들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폐지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아동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2025-11-21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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