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불안 커지는 전세시장...확정일자·보증보험이 생명선

기사입력:2025-11-17 11:58:41
유선종 변호사

유선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역전세난 장기화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가 맞물리며 반환 능력이 떨어진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재계약 과정에서 마련해 오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보증금은 많은 세입자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경우 임차인은 이사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대표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생계와 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계약 단계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저당 설정 여부, 소유권 변동 가능성, 임대인의 재정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는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제도로 꼽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역시 피해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가입 요건과 주택의 권리관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유선종 변호사는 “보증금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분쟁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반향 부동산 전문 센터는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계약 단계에서의 철저한 확인과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보증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지적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89.25 ▲77.68
코스닥 902.67 ▲4.77
코스피200 576.65 ▲13.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21,000 ▲1,382,000
비트코인캐시 758,000 ▲16,500
이더리움 4,701,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22,160 ▲200
리플 3,362 ▲58
퀀텀 2,614 ▲6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29,000 ▲1,450,000
이더리움 4,698,000 ▲62,000
이더리움클래식 22,180 ▲240
메탈 654 ▲19
리스크 373 ▲6
리플 3,360 ▲56
에이다 728 ▲14
스팀 11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300,000 ▲1,300,000
비트코인캐시 757,000 ▲19,500
이더리움 4,702,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22,170 ▲300
리플 3,365 ▲64
퀀텀 2,631 ▲78
이오타 1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