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4~6월)·가을철(9~11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아스콘 및 콘크리트 제품 등 생산)3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점검 결과, 10곳에 대해 위반사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1건), 이송덮개 훼손, 자동식 세륜시설 미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7건), 대기 배출·방지시설 훼손 및 방치(2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1건)이다.
낙동강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기존에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동절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전에 시설개선을 하는데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 적발
기사입력:2025-11-17 09:56: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78,000 | ▲458,000 |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7,500 |
| 이더리움 | 2,92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30 |
| 리플 | 2,159 | ▲2 |
| 퀀텀 | 1,43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38,000 | ▲322,000 |
| 이더리움 | 2,92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20 |
| 메탈 | 428 | ▲2 |
| 리스크 | 209 | 0 |
| 리플 | 2,158 | ▼1 |
| 에이다 | 418 | ▲3 |
| 스팀 | 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960,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8,500 |
| 이더리움 | 2,92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60 |
| 리플 | 2,159 | ▲3 |
| 퀀텀 | 1,442 | 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