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수 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A씨의 범행은 매우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4년 동안 지속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채 손발을 묶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4년간 후배 폭행·협박…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5-11-14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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