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허가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피고인들은 '관리주체'에 해당 안돼 기사입력:2025-11-11 10:37:39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강경숙·이대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1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 피고인 B(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822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주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출입구 폐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입주자등(입주자나 사용자)’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동대표’ 등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위 조항의 ‘입주자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5.경 울산 울주군 온○읍 한 아파트 7동및 **0동 옆 차량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를 폐쇄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입구를 폐쇄해, 같은 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용도폐지와 같은 행위의 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들이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53.26 ▼151.59
코스닥 863.95 ▼27.99
코스피200 540.36 ▼23.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518,000 ▼1,333,000
비트코인캐시 707,000 ▼1,000
이더리움 4,114,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9,840 ▼170
리플 2,920 ▼15
퀀텀 2,296 ▼6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389,000 ▼1,310,000
이더리움 4,111,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19,890 ▼140
메탈 601 ▼11
리스크 273 ▼6
리플 2,919 ▼15
에이다 622 ▼5
스팀 10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490,000 ▼1,330,000
비트코인캐시 706,500 ▼1,000
이더리움 4,113,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9,870 ▼130
리플 2,921 ▼14
퀀텀 2,275 ▼100
이오타 169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