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관할관청 허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폐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 무죄 유지

허가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피고인들은 '관리주체'에 해당 안돼 기사입력:2025-11-11 10:37:39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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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강경숙·이대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8월 21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출입구를 폐쇄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 피고인 B(50대·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822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주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출입구 폐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입주자등(입주자나 사용자)’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동대표’ 등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위 조항의 ‘입주자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5.경 울산 울주군 온○읍 한 아파트 7동및 **0동 옆 차량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를 폐쇄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입구를 폐쇄해, 같은 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용도폐지와 같은 행위의 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들이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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