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태백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을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역에서 황지연못에 이르는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으로, 총 261개 점포가 포함된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총사업비 62억 원)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 상권 브랜딩,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태백시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 공식 지정
기사입력:2025-11-08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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