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주시가 새내기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법무 능력 배양에 나섰다.
시는 신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0층 중회의실에서 법제처 소속 강사 3명을 초빙해 6시간에 걸쳐 법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직원들의 법무 전문성 강화와 행정 현장의 법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절차법 해설,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법령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과 더불어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돼 학습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충주시, 새내기 직원 대상 법무교육 추진
기사입력:2025-11-06 0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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