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사입력:2025-11-05 01:07:25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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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속초시는 ‘새마을 골목형상점가’를 11월 4일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속초시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 일원으로, 총면적은 5,166㎡이며 44개 점포가 포함된다.

새마을은 1968년 대형 해일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재해복구 주택 800여 동이 들어서면서 조성된 지역으로, 낮은 담장과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감성 카페, 개성 있는 식당, 소품샵 등이 들어서면서 최근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115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

속초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인 조직 중심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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