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뼈대만 남고 유명무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이 직권 수사를 지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지휘·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시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5-10-31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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