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신청자를 11월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4천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신청자 모집
기사입력:2025-11-01 14:47: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583,000 | ▲583,000 |
| 비트코인캐시 | 709,000 | ▲5,500 |
| 이더리움 | 4,785,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890 | ▲190 |
| 리플 | 3,206 | ▲2 |
| 퀀텀 | 2,473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818,000 | ▲817,000 |
| 이더리움 | 4,795,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910 | ▲230 |
| 메탈 | 579 | ▼5 |
| 리스크 | 261 | ▲1 |
| 리플 | 3,207 | ▲2 |
| 에이다 | 763 | ▲2 |
| 스팀 | 10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670,000 | ▲760,000 |
| 비트코인캐시 | 710,500 | ▲7,000 |
| 이더리움 | 4,79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880 | ▲200 |
| 리플 | 3,209 | ▲6 |
| 퀀텀 | 2,498 | ▲47 |
| 이오타 | 18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