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홍천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화기 사용과 무단 입산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입산통제구역은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산 19-1번지 외 8,586필지, 총 29,998헥타르에 이르며, 세부 지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산로는 총 19개 산 중 일부 구간이 통제되며, 홍천읍 삼마치리 봉화산 외 4개 산 15개 구간(65.5km)은 통제되고,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 외 2개 산 4개 구간(19.0km)은 개방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흡연, 화기 소지, 불 피우기 등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활동, 군 작전, 학술연구, 생업, 성묘, 수렵, 송·배전선로 점검, 문화재 관리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홍천군,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10-30 07:46: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1.74 | ▼100.13 |
| 코스닥 | 926.57 | ▲12.02 |
| 코스피200 | 581.94 | ▼1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123,000 | ▲159,000 |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2,500 |
| 이더리움 | 4,758,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880 | ▲340 |
| 리플 | 3,187 | ▲11 |
| 퀀텀 | 2,461 | ▲3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9,922,000 | ▼67,000 |
| 이더리움 | 4,75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820 | ▲330 |
| 메탈 | 577 | ▲8 |
| 리스크 | 259 | ▲3 |
| 리플 | 3,186 | ▲10 |
| 에이다 | 759 | ▲6 |
| 스팀 | 10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0,18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704,500 | ▲6,000 |
| 이더리움 | 4,75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840 | ▲450 |
| 리플 | 3,187 | ▲12 |
| 퀀텀 | 2,498 | ▲78 |
| 이오타 | 182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