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10-30 07:46:29
홍천군청

홍천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홍천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화기 사용과 무단 입산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입산통제구역은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산 19-1번지 외 8,586필지, 총 29,998헥타르에 이르며, 세부 지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산로는 총 19개 산 중 일부 구간이 통제되며, 홍천읍 삼마치리 봉화산 외 4개 산 15개 구간(65.5km)은 통제되고, 두촌면 천현리 가리산 외 2개 산 4개 구간(19.0km)은 개방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흡연, 화기 소지, 불 피우기 등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활동, 군 작전, 학술연구, 생업, 성묘, 수렵, 송·배전선로 점검, 문화재 관리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3.90 ▲490.36
코스닥 1,116.41 ▲137.97
코스피200 831.22 ▲74.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37,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00
이더리움 3,06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00 ▲70
리플 2,077 ▼5
퀀텀 1,3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68,000 ▼53,000
이더리움 3,06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10 ▲40
메탈 415 0
리스크 194 ▼1
리플 2,079 ▼5
에이다 399 ▲1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2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500
이더리움 3,06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800 ▲80
리플 2,077 ▼6
퀀텀 1,346 0
이오타 1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