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 28. ~ 12. 8.)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금금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다(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014건). 이에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은행 예금 중 185만 원의 인출이 가능.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년 2월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개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우체국으로 규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보호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기사입력:2025-10-28 10:55: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7.50 | ▲20.61 |
| 코스닥 | 900.42 | ▲9.56 |
| 코스피200 | 579.46 | ▲4.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261,000 | ▼577,000 |
| 비트코인캐시 | 794,000 | ▲2,500 |
| 이더리움 | 5,75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80 | ▼110 |
| 리플 | 3,762 | ▼17 |
| 퀀텀 | 2,815 | ▼2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248,000 | ▼610,000 |
| 이더리움 | 5,750,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170 | ▼140 |
| 메탈 | 674 | ▼3 |
| 리스크 | 313 | 0 |
| 리플 | 3,761 | ▼19 |
| 에이다 | 904 | ▼6 |
| 스팀 | 12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28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793,000 | ▲3,000 |
| 이더리움 | 5,74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10 | ▼100 |
| 리플 | 3,762 | ▼17 |
| 퀀텀 | 2,844 | 0 |
| 이오타 | 21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