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진천군은 오는 30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진천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기사입력:2025-10-25 0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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