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0억 상당 실손보험금 과다청구·편취 보험사기 일당 검거

유방암 환자 등과 의사브로커 공모 허위 진료기록 작성 기사입력:2025-10-20 11:00:00
범행관련장부/맘모통 기계로 종양제거 시연/수술실 및 수술재연 모습.(제공=부산경찰청)

범행관련장부/맘모통 기계로 종양제거 시연/수술실 및 수술재연 모습.(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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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형사기동대는 유방종양 제거시술 관련 실손보험에 가입한 유방암 환자 등과 의사·브로커들이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10억 원 상당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브로커·환자 등 120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사 1명(40대·남)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거짓작성, 환자유인사주) 등 혐의로, 브로커 50대 2명(남·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환자 유인사주)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3. 2. 27.부터 ’25. 4.경까지 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암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해 이를 편취했다.

해당 의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병변에서 발견된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 진단, 환자들이 허위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주었고, 허위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보험금 부분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및 영양제를 처방에 사용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초음파기록지 및 유방조직 단면도를 직접 면밀히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의사 등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으로 병원장 대상으로 7억3천만 원, 브로커 대상으로 2천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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