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 실시

기사입력:2025-10-21 03:58:00
군산시청

군산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우유정 기자]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총 체납액 1억 9,400만 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한 후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1.91 ▼99.83
코스닥 903.32 ▼23.25
코스피200 567.80 ▼14.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687,000 ▲1,674,000
비트코인캐시 728,500 ▲12,500
이더리움 4,995,000 ▲119,000
이더리움클래식 21,750 ▲420
리플 3,360 ▲69
퀀텀 2,548 ▲5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782,000 ▲1,684,000
이더리움 4,998,000 ▲124,000
이더리움클래식 21,770 ▲500
메탈 591 ▲8
리스크 266 ▲5
리플 3,364 ▲74
에이다 797 ▲19
스팀 11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670,000 ▲1,680,000
비트코인캐시 728,000 ▲10,500
이더리움 4,995,000 ▲120,000
이더리움클래식 21,750 ▲470
리플 3,361 ▲73
퀀텀 2,541 ▲44
이오타 19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