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진안군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존중·배려가 중심이 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폭력예방 교육전문강사인 홍미선 강사가 “리더의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있는 조직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촬영 등 다양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소개하며, 관리자들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진안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10-18 1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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