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보령시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 산업단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총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10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5만 원(월 5만 원, 3개월분)이며, 12월에 교통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chak)으로 소급 지급된다.
보령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개별입지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보령시,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2025-10-14 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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