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0 판결).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여)와 부부사이로 2022년경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24. 9.경 추석에 자녀 C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했으나, 아들 C 등이 사업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걱정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논의한 다음 2024. 9. 23.경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고인을 요양병원에 보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말했고, 스피커폰으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피고인은 “경찰서에 고발하겠다. 나를 감히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다.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애들을 모이게 했다.”라는 취지로 격분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2024. 9. 24. 오후 8시경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음 날로 예약된 병원 진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크게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정신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테이블 밑에 놓여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16회 찌르고, 프라이팬을 가져와 침대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2회 가격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고합124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와 프라이팬은 몰수했다.
피해자 손바닥의 방어흔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이 어렵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러한 고통을 알게 된 자녀들은 큰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혼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오랜 기간 불신이 깊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원심(광주고법 2025. 5. 28. 선고 전주2024노296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정신적문제에 관하 논의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여러 방법을 논의했을 뿐, 어떠한 패륜적 언동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진행 중에도 ’아들 C과 피해자는 용서할 수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와 C에게 분노,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1심 법원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1심판결 선고 이후 1심의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50년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0-03 0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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