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처벌법위반 30대 일부 무죄·나머지 유죄 징역 6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0-01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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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보고 나머지를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30대, 회사원)이 2019. 9.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해 온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교제 당시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포했다. 또한 설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의 일상사진, 나체사진 등을 트위터·텔레그램 통해 전송하고 이들로부터 위 사진에 남성 주요부위를 올려둔 합성 사진을 받아 저장했다.

2020년 8월 2일 오후 1시 14분경 성명불상자 B에게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요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라인 메신저로 전송한 후 “이따 글이랑 주인님 XX(주요부위)랑 사진이랑 같이 나오게 주시는 거에요?”라고 요청, B가 피고인 요청을 승낙해 피해자 사진이 현출된 휴대전화 화면에 자신의 주요부위를 올려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쟁점사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 관련, 반포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한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합성물 사진을 반포할 목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허위영상물 제작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어 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된다고 볼 명문의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론이 없는 점, 위 조항의 입법 목적·취지 및 유사한 사안에서의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성명, 나이, 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유포한 행위는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서울중앙지법 2024. 10. 28. 선고 2024고단2278판결, 공개제한)을 유지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즉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피고인과 B 사이에는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 실현하려는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던 것으로 보는게 상당하다. 또 성적 편집물의 반포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성적 편집물 유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반포 금지 또는 사진 삭제 등 약속을 하지 않은 등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합성물 사진을 반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무렵 피해자가 “수사가 진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로 인해 처벌되는 행위라 볼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행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촬물을 유포하면서 인적사항까지 포함시킨 행위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별도로 동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 또는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22. 4. 24.부터 2024. 1. 28.까지 시점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무죄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적인 편집물 제작에 관한 공모관계,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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