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다.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기사입력:2025-09-28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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