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올 3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무늬만 개혁에 그쳤다는 문제점을 대폭 보완해 미래세대를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08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인하해 (현재 41.5%) 2028년까지 40%로 인하토록 한 연금개혁 기조를 퇴보시켜 내년엔 43%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2007년 확정한 연금개혁의 기조가 지속되도록 하여 소득대체율을 올해 41.5%에서 ▲2026년 41% ▲2027년 40.5% ▲2028년 40%로 매년 0.5%p씩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알다시피 보험료율은 지난 3월 개정 당시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보험료율 일괄 인상에 따라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에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세대와 청년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 하여 적용토록 했다. 그래서 ▲50대 4년간 매년 1%p 인상 ▲40대 8년간 매년 0.5%p 인상 ▲30대 12년간 매년 0.33%p 인상 ▲20대는 16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개정안엔 장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한 시점으로부터 70년 이내에 기금 소진이 예상되고 전년도의 보험료 수입 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 기본연금액(급여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할 때 3년간 평균 인구감소율과 기대수명증가율을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수익비 1 이상 유지를 위해 최소인상률 0.31%를 보장했다.
참고로 OECD 38개국 중 일본·독일·핀란드·스웨덴 등 24개국이 재정·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청년세대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 형평성을 반영치 못한 무늬만 개혁이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개정안이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세대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이 포함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미래를 위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추경호 의원, 세대간 형평성 제고 등…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9-18 1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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