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철환 기자] 화순군은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이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일 이후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이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군민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순읍은 군민생활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어울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이 동일한 만큼, 군민이 한 번에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화순군은 혼잡에 대비해 화순읍 접수처 4개소에는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하고, 화순읍 지역에 국한하여 신청 첫 주(9월 22일~27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동시 지급
기사입력:2025-09-19 0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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