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9-18 18:00:0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은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데 주목하고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홍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5월 초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같은 달 14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기념 방명록과 기증도서 전시를 위한 자료실을 개관한 바 있다. 시 주석은 2014년 방한 당시 서울대를 방문해 강연하고 이듬해 1만여권의 중국 관련 도서를 기증했다.

한편, 홍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61.30 ▲47.90
코스닥 857.11 ▲11.58
코스피200 475.34 ▲8.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41,000 ▲399,000
비트코인캐시 899,500 ▲4,000
이더리움 6,36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980 ▲30
리플 4,333 ▲7
퀀텀 3,43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49,000 ▲341,000
이더리움 6,36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990 ▲20
메탈 1,011 ▲2
리스크 512 ▲1
리플 4,335 ▲11
에이다 1,270 0
스팀 1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7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899,000 ▲3,000
이더리움 6,3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990 ▲50
리플 4,330 ▲3
퀀텀 3,433 0
이오타 27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