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황성수 기자] 평택시는 관내 신규 및 변경 등록 노래연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을 교육했고, 이어 평택소방서 소방안전강사가 참여해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등 화재 안전 실습 교육을 했다. 교육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교육 이수 필증이 교부됐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평택시, 노래연습장 사업자 대상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개최
기사입력:2025-09-19 0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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