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경남대 법학과 및 인권센터 3자간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5-09-17 15:15:58
(사진제공=창원지법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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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은 16일 오전 11시 마산지원 3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대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교수) 및 경남대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 교수)와 법원과 대학 간 상호 협력 증진과 정기 학술 교류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창원지방법원 서아람 마신지원장,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한지형 형사합의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박연주 사법행정지원판사, 경남대 홍정효 교학부총장,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 김지환 인권센터장 등 판사와 교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산지원 이차환 사무과장, 김상필 서무계장도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대 법학과 학생들의 실무교육 및 법원공무원직 준비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법원공무원들이 특강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매년 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남대 인권센터 간에 법학학술교류 행사도 내용에 담겼다.

경남대 홍정효 교학부총장은 “지역의 법원과 우리 대학의 법학과, 인권센터 등이 협력하여 3자간 MOU를 체결하는 자리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은 환영사에서 “법원과 대학 간의 상호 협력 증진과 정기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경남대 법학과 학생 대상 법원직 공무원 특강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경남대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는 “최근 4년 연속 마산지원 형사법정에서 모의재판을 하게 되어 법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며 “이번 MOU 체결로 법학과와 마산지원 간 공동학술대회를 통한 이론과 실무적 교류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법학과 학생들도 학술행사를 참관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경남대 김지환 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 조사업무는 행정소송의 범주에 속하지만 민사소송적 요소와 형사소송적 요소가 공존한다”며 “마산지원과의 교류와의 정기적인 학술행사는 인권센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경남대 법학과와 함께 법학과 학생들의 형사모의법정, 법학과 학생 대상 마산지원장 특강, 마산지원 판사 특강 등을 최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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