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이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를 홍보에 나섰다.
'내수면 어업법'제 21조의 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양양 남대천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내수면어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양군, 은어 보호를 위해 은어 포획금지 홍보 시작
기사입력:2025-09-18 0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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