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종교적 신념 및 피해자(교회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로 15회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태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가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12점 이상은 '높음'으로 평가됨)을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으로 석방되기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청구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피고인은 2025. 1. 14.경 경기 파주시 불상지에서 성경침례교 인터넷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대구 모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K(30대)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신앙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파주시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와의 만남을 거부했고, 피해자로부터 수신 차단을 받은 이후 적그리스도(교회를 대적하는 존재)인 피고인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그리스도 또는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미혹하거나 사이비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1. 26. 오전 6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방에 넣고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 부산역 근처 화분에 흉기를 버린 다음 무궁화 열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했다. 이어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 모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해 피해자와 처음으로 직접 만나 면담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지 말지 고민하던 중 결국 피해자와 견해가 일치하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1시 31분경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사무용 도구를 구입해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피해자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꾸어 부산으로 돌아가 위해 동대구역으로 향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피해자로부터 속았다는 생각이들어 다시 편의점에서 사무용 도구 등을 추가 구입해 교회로 다시 찾아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경 목양실에서 목도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목도리를 벗어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미안해. 형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사무용 도구로 십여회 내려찍고 베란다 완강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다 줄이 짧아 손으로 목을 졸랐다.
계속해 피고인은 갤럭시 워치 통화기능으로 구조요청을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넘어뜨린 다음, 교회 출입문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내리찍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부위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벌어진 상처)을 비롯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및 목, 안면, 우측 팔 열상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조O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종교적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사건 당일 처음으로 직접 만난 피고인을 사무용 도구를 이용해 10회 이상 내려찍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는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밝혀 매우 제한적으로 참작)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기사입력:2025-09-17 09:04: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11.95 | ▼37.67 |
코스닥 | 845.70 | ▼6.14 |
코스피200 | 466.77 | ▼6.0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02,000 | ▲804,000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4,500 |
이더리움 | 6,276,000 | ▲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50 | ▲120 |
리플 | 4,199 | ▲8 |
퀀텀 | 3,366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51,000 | ▲829,000 |
이더리움 | 6,271,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50 | ▲80 |
메탈 | 1,005 | ▲4 |
리스크 | 498 | ▲1 |
리플 | 4,201 | ▲11 |
에이다 | 1,218 | ▲7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70,000 | ▲760,000 |
비트코인캐시 | 832,500 | ▲4,000 |
이더리움 | 6,27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230 | ▼20 |
리플 | 4,198 | ▲8 |
퀀텀 | 3,357 | 0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