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하구 전 청년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출신인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피고인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공천된 동향(경남 남해군) 출신인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후보(당선)와 약 20년간 친분관계가 있으며 같은 당 소속인 사이다.
D는 300명 규모 청년 봉사단체 E의 회장으로 현재는 실질적인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가 가족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산하 아동센터 등을 실 운영하는 자로 사하구청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이다. 피고인은 사하구청의 기관장으로, 사하구청 산하 보조금 지급 단체들에 대한 예산 편성·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2. 24. 오후 3시경 E 산하가 진행하는 행사장에 참석해 이 후보와 만나게 됐고 이 후보의 당선을 도와줄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해 "내 같은 고향인데 전화 좀 연결해 줄테니까 주변에 특히 사하갑에는 단디 좀 챙겨주시오"라고 말하여 D에게 이 후보의 지지를 요청한 다음, 이 후보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D에게 지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계속해 같은해 3. 20. 오전 11시경 구청장실 내에서 이 후보로부터 사하갑 정책제안 요청서를 전달받는 전달식을 진행한 후 D에게 전화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전화를 한번 해봤다. 청년 회원들은 단디 좀 챙겨주소. 내가 전화 한번 바꿔드릴게"라고 말해 이 후보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어 D에게 지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를 할 수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사하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 G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고, D와는 개인적 친분에 따라 동향 사람인 이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을 뿐이므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는 해당하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하구청장으로서의 지위, D의 이에 관한 인식의 정도 및 내용, 이 사건 각 통화의 경위, 장소, 구체적 발언,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하구청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D에게 Z 차원의 B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통화에서 D 개인이 아닌 ‘ Z’의 지지를 요청했는데, 이 사건 각 통화가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따라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85조에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지위에 있는 자들이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에 관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성권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인호에 약 700표에 미치는 못하는 차이로 승리를 거둬 피고인의 행위가 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D가 이 사건 각 통화 이후 이 후보 지지를 위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Z 및 G의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특별 감사를 지시하는 등 위 단체에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기사입력:2025-09-13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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